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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침수피해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통해 침수피해보상에 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침수피해보상 지원금의 경우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침수피해보상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원금액을 소개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침수피해보상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침수피해보상
침수피해보상

침수피해보상 지원금 신청대상

침수피해보상은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지정된 호우, 태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당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자연 재해로 인해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 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침수피해보상 지원금 신청기간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침수피해보상 지원금액

 

호우 등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금 보상 가능합니다. 주택 반파의 경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택 침수 시 침수피해보상 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그 밖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 지원됩니다. 

 

침수피해보상 신청방법

1. 국민재난안전포털 을 통해 인터넷 신고가능

 

 

침수피해보상
국민재난안전포털
침수피해보상
사유재산피해신고 화면

 

위의 사진처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 버튼을 클릭하신 뒤, 해당되는 자연재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제출하시면 침수피해보상 재난지원금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2. 읍면동과 리·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신고서에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을 위해 통장계좌도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은 각 지자체 읍·면·동에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3. 침수 피해로 인해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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